- 뉴스
- 하나님 나라 확장과 선한 일을 세상에 알리는 청지기
‘동성애 광고’ 관련한 인권위 권고에 교계 거세게 반발
New Hot |
|||||
---|---|---|---|---|---|
기자명
|
정희진 |
||||
기사입력
|
2013-01-25 |
조회
|
835 |
||
국가인권위원회가 “서울 서초구청이 동성애에 관한 광고 게재를 거부한 것은 차별이므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한 것과 관련해, 교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언론회는 “인권위의 이번 권고가 소수자의 인권이라는 말로 사회 보편적인 가치를 무너뜨리는 일”이라며, “정부가 동성애를 인정할 뿐 아니라 광고까지 해준다는 인상을 줄 수 있어 매우 위험하다”고 우려했습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는 “인권위는 성(性)소수자의 권리만을 내세워 동성애 확산을 우려하는 대다수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역차별을 중단해야 한다”며 “대한민국 헌법 정신을 부정하고 ‘성적 지향’이라는 조문을 삽입해 동성애 확산을 인정하는 인권위법을 즉각 폐기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에스더기도운동, 밝은인터넷, 참교육어머니전국모임, 바른교육교사연합 등 시민단체들도 “사회와 국가에 부정적 결과를 초래하는 동성애는 국가 차원에서 확산을 방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
이전
|
2013-01-28 |
||||
다음
|
2013-01-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