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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교육청 인권조례안 예고, 동성애 조장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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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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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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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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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29 |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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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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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교육청이 입법예고한 ‘강원도 학교 구성원의 인권에 관한 조례안’이 동성애를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강원도 학교 조례안 14조는 ‘교육감 및 학교장은 장애 학생, 다문화가정 학생, 성적소수자 학생 등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미 강원도 교육청 홈페이지와 SNS 등에는 조례안을 둘러싼 반대 의견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에스더기도운동은 “학부모의 우려와 많은 교육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학생인권이란 명목으로 동성애 조항을 넣는 것은 어린 학생들과 나라의 장래를 생각할 때,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사태”라고 비판했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은 다음달 5일까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오는 3월 도의회 교육위원회에 조례안을 상정할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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