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
- 하나님 나라 확장과 선한 일을 세상에 알리는 청지기
뉴스THE보기 – 한국교회법학회 서헌제 회장
New Hot |
|||||
---|---|---|---|---|---|
기자명
|
|||||
기사입력
|
2017-12-06 |
조회
|
1303 |
||
앵커) 지난달 30일 정부는 종교계의 ‘2년 유예 개정안’을 부결시켰고, 이로 인해 한국교회는 당장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종교인 과세를 맞이할 준비를 해야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앵커) 그렇습니다. 지속적으로 찬반 논쟁이 이어진 종교인 과세. 한국교회는 이제 무엇부터 해야 할 지, 어떻게 해야 할 지 등에 대한 걱정이 많을텐데요. 오늘 뉴스더보기 시간에는 한국교회법학회 회장이신 서헌제 교수님과 함께 ‘종교인과세’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앵커 1) 네. 앞서 언급했지만, '2년 유예'안이 부결되면서 종교인과세가 예정대로 오는 1월부터 시행될 전망입니다.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종교인 과세를 위해 종교인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Q1) ‘종교인 과세’ 시행, 한국교회가 준비해야 할 일 A) 지급명세서 등 내부관리 양식 준비해야 A) 원천징수 절차관련 세무지식 습득할 것 앵커 2) 그런데 사실 종교인과세 시행 여부에 대한 논란이 제가 알기로 10여 년 정도 된 것으로 확인되는데요. 그 동안 어떤 행보를 걸어왔는지, 그리고 현재 이 시점까지 오게 된 원인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Q2) ‘종교인 과세’ 제안부터 시행까지 걸어온 길 A) 종교인의 소득 과세, 이전부터 시행되고 있었음 A) 일부 교회, 종교적 신념으로 인한 근로소득 인정 불가 A) 교회의 지속적인 유예 신청으로 미뤄진 것 앵커 3) 그렇군요. 그런데 사실 교회에서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세무조사'인 듯합니다. 물론 정부에서는 '종교세무'는 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는데요, 이에 대한 교수님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Q3) 정부 측 ‘종교세무 하지 않겠다’ 의견에 대해 A) 종교단체 아닌 종교인 소득 납세 명확히 기준 세워 A) 종교세무로 인한 문제 발생 않도록 신경써야 앵커 4) 그런데 종교인과세 시행 안을 살펴보면 기독교계의 제안이 어느 정도 반영됐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Q4) 종교인 과세 내 기독교 측 의견 얼마나 반영됐나? A) ‘종교과세’ 아닌 ‘종교인과세’로 확정된 부분 A) 유예기간 대신 2019년까지 가산세 면제 앵커 5) 그동안 논란이 많았던 '종교과세'냐 '종교인과세'냐에 대한 과세 성격이 '종교인과세'로 확실해졌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종교인'은 어떤 사람을 뜻하는 것일까요? Q5) ‘종교인과세’에서 ‘종교인’의 의미 A) ‘종교인’에 대한 정확한 정의에 대해 앵커 6) 사실 많은 목회자들이 종교인과세에 대해 가장 궁금한 점이 ‘과세항목’입니다. 다른 종교에 비해 과도하게 세분화된 항목으로 형평성 문제도 불거졌는데요. 목회비와 사례비 차이점 등 과세 항목에 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Q6) 목회비와 사례비의 차이점 등 과세항목에 대해 A) 목회비, 일종의 활동 명목으로 사례비 외의 비용 A) 사례비, 목회 활동의 보상으로 지급되는 비용 A) 목회비와 사례비의 차이점 분명히 파악해야 앵커 7) 많은 교회들이 종교인과세에 대해 두려워하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 고민하고 있습니다. 또 더욱 큰 생활고에 시달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오히려 종교인과세가 힘이 된다는 교회들도 있는데요, 왜 그런걸까요? Q7) 종교인과세에 대한 교회별 입장 A) 미자립교회, 소득 적을수록 받는 혜택 많아져 A) 자녀장학금 지원 등 목회자 다음세대 위한 방안 마련 앵커 8) 사실 가장 고민하는 부분이 바로 근로소득과 종교인소득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목회자들은 과연 어느 쪽으로 선택하는 것이 좋은가요? Q8) 근로 소득과 종교인소득, 목회자들의 선택은? A) 특정 조직 소속되면 근로소득, 독립적 입장은 기타소득 A) 세법 기준에 목회자는 근로소득이나 아닐 경우 기타소득 A) 자신의 상황에 따라 소득 방식 선택할 것 앵커 9) 이번 종교인 과세 시행을 통해 한국교회가 목회자 수입에 대한 보다 체계적이고 명확한 관리가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의 입장도 있습니다. 교회재정 투명성 확립에 미칠 영향과 이를 위해서 목회현장에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지에 대해서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Q9) 종교인과세 통한 교회 투명성 확립과 노력 A) 사회, 법 앞에서 떳떳할 수 있도록 투명한 재정관리 A) 하나님 앞에 정직한 태도로 지혜롭게 참여할 것 앵커 10) 종교인과세 시행 과정을 보면서 아쉬운 점도 있었을 것 같고, 또 한국교회를 향한 당부의 말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해주세요. Q10) 한국교회와 성도들에게 A) 마무리 앵커) 약 20일 뒤에 시행될 종교인과세.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 투명하고, 세상앞에서 지혜롭게 대처하는 모습을 보이길 바라겠습니다. 앵커) 오늘 뉴스더보기 시간에는 한국교회법학회 서헌제 회장님과 함께 종교인과세의 시행 단계, 교회가 명심해야 할 점과 한국교회의 역할 등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
이전
|
2017-12-07 |
||||
다음
|
2017-12-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