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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뉴스– 4위, 3위 대통령 탄핵과 새 대통령 선출/종교인과세 기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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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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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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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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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1 |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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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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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 CTS에서는 이번 한 주간 10대 뉴스를 선정해 보도해 드리고 있습니다. 인터넷과 SNS 등을 통해 한국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직접 투표해주신 결과를 바탕으로 보도해 드리고 있는데요. 앵커: 10위부터 1위까지 역순으로 일주일 동안 발표해 드리는 올해의 10대 뉴스, 오늘은 어제에 이어 4위와 3위를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장현상 기자입니다. 2017년 CTS 10대 뉴스. 4위는 ‘대통령 탄핵과 새 대통령 선출’입니다. 지난 3월 10일 헌법재판소가 비선조직에 따른 국민 주권 위배, 대통령의 권한 남용, 언론의 자유 침해, 생명권 보호 의무 위반, 뇌물수수 등의 사유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했습니다. 헌재의 결정 이후 한국교회는 탄핵 선고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는 “탄핵 심판이 끝이 아닌 미래를 여는 시작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또 구 한국교회연합 현 한국기독교연합은 “헌재의 결정은 그 자체로 존중되고 보호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탄핵 국면으로 치러진 지난 5월 9일 조기대선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한민국 제19대 대통령으로 당선됐습니다. 한국교회는 문 대통령에게 당선 축하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한기총은 “국민대통합과 경제회복을 이루고, 기독교 가치관을 존중하는 대통령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한기연도 성명을 통해 “탕평인사, 분명한 안보관 제시, 부정부패 일소” 등을 새 정부에 당부했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적폐 청산과 함께 작은 자들의 절박한 목소리에 귀 기울여 달라”고 전했으며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등 주요교단들도 “국민의 상처를 치유하고 개혁과 통합에 힘써달라”고 전했습니다. 헌정 사상 최초의 대통령 탄핵 결정과 조기대선을 통한 새 대통령 선출, 이 과정에 나라를 위해 기도로 힘쓴 한국교회가 있었습니다. 2017 CTS 10대뉴스 3위는 ‘종교인과세 기준 논란’입니다. 종교인과세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위해 종교인과세를 2년 유예하자는 교계의 바람과 달리 2018년부터 종교인과세가 시행됩니다. 하지만 오는 29일 정부의 소득세법 시행령 확정안 공포를 앞두고 종교인과세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종교활동 목적으로 지급받은 금액이나 물품을 비과세되는 종교인소득에 추가했고, 종교인소득의 범위를 종교관련 종사자가 소속된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사례비로 구분했습니다. 또 세무공무원이 종교단체의 종교활동 관련 지출비용을 구분해 기록한 장부 등에 대해서는 조사하거나 제출을 명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이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한국납세자연맹 등의 단체들은 “종교계에 대한 특혜”라며 시행령 수정을 촉구하고 있는 반면,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한국기독교연합, 한국장로교총연합회 등 한국교회 주요 연합기관들은 지난 18일 성명에서 “시행령 개정이 자행된다면 위헌심사의 대상이 됨은 물론 심각한 정교갈등과 함께 강력한 조세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밝힌 상태입니다. 시행을 십 여일 앞두고도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종교인과세 문제가 2017 10대뉴스 3위로 선정됐습니다. cts뉴스 장현상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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