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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교계브리핑 – 황승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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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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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7 |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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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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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에는 정통교회 신앙을 위협하는 이단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어떤 단체를 이단으로 규정하는 일은 주로 교단이 하는데요, 한국교회는 수십 년 전부터 교단별, 단체별로 제각각인 이단 규정과 논쟁으로 인해 교계 내부 분열과 혼란을 거듭해왔습니다. 각 교단마다 신학적 교리적 입장이 차이는 있어도 이단에 관한 문제만큼은 모든 교단이 하나가 되어 힘을 모아 대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는데요, 최근 한국교회 8개 주요 교단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 이런 문제를 논의하고 이단 규정과 제재에 관한 매뉴얼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단으로부터 한국교회를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 8개교단 이단사이비대책위가 어떤 협력과 공조방안을 내놓았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한국성결신문 황승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황 기자, 최근 주요 교단 이단사이비대책위원들이 이단대응에 어떤 협력 방안을 내놓았습니까? 황승영 기자 - 네 한국교회 주요 8개 교단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는 지난 1일 천안에서 전체 모임을 갖고 효과적인 이단규정과 대처를 위해 협력 체제를 구축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날 모임에는 장로교 예장통합 합동 대신 고신 합신, 감리교 성결교(기성) 침례교 등 8개 교단 소속 이단대책위원 30여명이 참석했는데요, 각 교단의 독립적인 이단 규정과 결정을 상호 인정, 존중하면서도 서로가 공감하는 공동의 이단은 자료와 정보를 공유하는 등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모든 교단이 동시에 이단 결정을 하기로 했습니다. 또 이단 관련 규정에 있어서 첫 결정은 해당 교단의 교회와 성도들을 보호하는 선에서 결정하되, 최종 이단 선언은 공조를 통해 다수의 교단이 함께 결정하도록 의견을 모았습니다. 만일 공조 및 공동 결정이 어려울 때는 각 교단의 결정을 존중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 이단에 대한 교단 간 입장이 달라 갈등이 야기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 이제 그런 논쟁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런데 자신의 교단이 아닌 남의 교단에 소속된 교회나 목회자를 이단으로 지정하거나 해제해서 논쟁이 되기도 했는데요,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협력안도 나왔습니까? 황승영 기자 - 네 그렇습니다. 이번 협력 안에는 가장 눈길을 끄는 대목은 상호 존중과 배려인데요, 타 교단에 소속된 단체, 기관, 개인에 대한 이단 결정은 소속 교단이 먼저 조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예전에는 소속 교단에서는 전혀 문제가 안됐는데 다른 교단이나 기관에서 문제를 삼거나, 해당 교단이 조사하거나 결론을 내리기도 전에 다른 교단에서 먼저 이단으로 규정한 경우가 종종 있어 교단 간 갈등이 빚어지기도 했고, 이로 인해 이단 대처에 대한 공조가 깨지곤 했습니다. 8개 교단 이대위는 이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소속 교단에 먼저 결정권을 주도록 했고, 그 결과가 충분히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 의뢰 교단에서 조사할 수 있도록 배려했습니다. 앵커 - 우리 성도들은 이단 관련 용어가 익숙하지도 않고 구분도 잘 못할 때가 있는데요, 저도 이단과 사이비가 어떻게 다른지 가끔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이단 관련 용어를 어떻게 구분하고 사용해야 됩니까? 황승영 기자 - 네, 이단 관련 용어 참 어렵고 헷갈릴 때가 많은데요, 각 교단이 혼용해서 사용해서 더욱 그런데요, 이단은 종교적인 용어로 이해할 수 있다면 사이비 종교는 반사회적, 반도덕적, 반윤리적인 사회 용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단은 ‘성경’이라는 중심에서 근본적인 것들을 더하거나 빼거나를 두고 ‘이단’ 또는 ‘이단성’ 등으로 구분합니다. 사이비는 살인이나 폭행, 가정파괴 등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는 종교를 두고 ‘사이비인가’, ‘사이비성이 있는가’ 등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기독교에서는 이단과 사이비라는 용어를 같은 맥락으로 보고 함께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앵커 - 네 설명을 듣고 보니 이해가 되는지만 여전히 교회 내에서 이단 관련 용어를 혼용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단 용어를 정리해서 일반 성도들에게 알려줄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황승영 기자 -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8개 교단 이대위는 이단 관련 용어를 통일했는데요, 사안과 경중에 따라, 이단성과 이단, 사이비성과 사이비, 이단옹호 등 5가지 용어로 구분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이단성’은 성경과 기독교 정통교리의 가르침 안에 있지만 부분적으로 이단적 요소를 소극적으로 지니고 있는 주장이나 개인, 단체를 일컫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소극적이란 것은 회개하고 수정할 의지를 갖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단’은 성경과 기독교 정통교리에서 벗어난 집단이나 개인인데요, 기독교 신앙의 기본교리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 삼위일체, 성경, 구원에 대한 신앙 중 어느 하나라도 부인하거나 왜곡하면 이단에 해당됩니다. 다음은 사이비성과 사이비인데요 기독교의 이름으로 존재하고 활동하지만, 부분적으로 반사회적인 모습을 소극적으로 보이는 주장이나 단체는 사이비성이 있다고 부르고요, 해석의 차이나 견해의 차이가 아니라 아예 반사회적인 주장을 펴는 집단은 ‘사이비’라고 구분 지었습니다. 이단 옹호는 말그대로 이단 및 사이비를 옹호하는 것을 뜻합니다. 앵커 - 이렇게 이단, 사이비로 규정했을 때 단체나 사안에 따라 제재 단계가 다른데요, 가령 '교류 금지'가 있는가 하면 '참여 금지'라든지 '예의 주시' 등 여러 제재가 있는 걸로 아는데, 경계 수위와 제재 단계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습니까? 황승영 기자 - 네, 8개 교단 이대위 위원들은 이단에 대한 경계수위도 정했는데요, 경계, 예의주시, 참여교류금지 등으로 제제 단계를 정했습니다. 우선, 가장 낮은 단계인 경계는 제보가 들어와 관찰했을 때 문제를 갖고 있지만 조사 및 연구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거나 불충분한 때에 발동하는 건데요, 경계가 발동이 되면 일단 유의해야하는 단계입니다. 다음은 예의주시 단계데요, 문제의 사람, 혹은 단체가 이단성 지적에 대해 해명이나 반박 등 적극적인 반응을 보일 때, 그러니까 조사 및 연구가 더 요구될 때 발동합니다. 이럴 경우 이 단체에 동참하는 성도들은 총회의 조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교류 및 관계를 절제해야 합니다. 마지막 단계인 참여교류금지는 말 그대로 문제의 주장이나 사람, 단체에 대해 일체의 참여나 교류를 금지하는 조치입니다. 앵커 - 이단을 규정하고 제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억울한 경우도 막는 것도 필요할 것 같은데, 사면이나 재심에 대한 부분도 논의되었습니까? 황승영 기자 - 네 이단 해제나 재심 부분은 이단 규정 보다 더 민감한 부분이라 아직까지 확실한 결론을 도출된 것은 아니지만 논의과정에 있습니다. 현재 나온 지침에 따르면 이단 사이비로 규정된 단체나 개인이 재심을 원할 경우, 이단으로 결정된 논지에 대해 해명이나 변화된 입장을 적은 재심을 청원서를 해당 총회에 제출하고, 교단의 총회의 결의를 거쳐 재심 절차를 밟도록 하는 것입니다. 총회에서 재심청원이 받아들여지면 이대위에 재조사에 들어가 해제여부를 결정하는 구조로 보시면 됩니다. 앵커 - 그렇군요. 한국교회의 건전성을 유지하고 또 교회와 성도들을 보호하기 이해서라도 초교파적인 이단 대응은 중요할 것 같습니다. 황승영기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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