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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판결을 바라보며’ CTS칼럼 - 여의도침례교회 국명호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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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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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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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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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5 |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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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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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11일 헌재의 낙태죄 헌법 불합치 판결은 여성의 인권과 태아의 생명권에 대한 논쟁에 불을 붙였습니다. 사실 이 문제가 어려운 것이 찬성론자들은 산모의 선택권을 중시하고 반대론자들은 태아의 생명권을 포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양 측 다 인간의 행복권에 대한 관심입니다. 단지 찬성론자들은 그 대상이 산모라는 것이고 반대론자들은 태아라는 것입니다. 이번 헌재의 판결문 중 보면 태아의 생명보호에 대해서만 일방적이고 절대적인 우위를 부여해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태아의 생명권과 산모의 기본권은 서로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산모가 임신을 포기할 권리가 행복에 관한 선택권이라면 태아에게는 생존에 관한 생명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양측의 견해 차이는 태아를 언제부터 생명체로 보느냐에 달려있습니다. 실제로 낙태죄 처벌이 이뤄지면 임신 14주 22주 이전에 임신중절에 대한 합법화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 태아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면 시편 139편 13절에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습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에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내 주의 눈이 보셨으며 라는 말씀처럼 이미 우리는 어머니 배속에서부터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인격체로 창조됐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1장 5절 말씀에도 보면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인간은 영적인 존재로서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생명으로 창조됐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성의 선택권 때문에 낙태를 허용한다는 것은 태아의 생명을 빼앗는 살인행위로 결코 용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부모는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아이를 잉태하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는 직임을 받은 위탁자입니다. 그러므로 아이가 아무리 내 배속에 있는 존재라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기에 어느 누구도 자의적으로 이 생명을 끊을 권한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번 헌재의 낙태죄 폐지는 이 시대 반 기독교적 인본주의적 문화와 정서가 다시 한 번 법으로 나타난 사례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이 법 개정 이전에 먼저 예방을 위한 안전장치를 보완했어야 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자칫 성적인 죄의 문제가 남자에게 책임을 여성에게만 전가하는 일은 없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성적 타락으로 멸망당했습니다. 이번 헌재의 결정이 성적 타락을 부추기는 결과가 되지 않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생명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영역에 인간이 도전하는 바벨탑을 쌓는다면 이것은 멸망을 자초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울리 사회와 정치경제 이모든 분야에서 이 중대한 가치와 결정이 하나님 뜻을 벗어난다면 재앙을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인들이 우리 사회에 대해 관심을 갖고 기도해야 합니다. 실제적으로 정치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때를 위함이라는 에스더처럼 나라와 민족을 위해 헌신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합니다 아울러 우리 모든 크리스천들이 오늘 부르심 받은 그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헌신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CTS칼럼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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