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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일반
대법원,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 위임결의 무효 재상고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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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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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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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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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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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25일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에 대한 위임결의무효확인' 소송에서 오 목사 측의 '파기환송 후 상고'를 즉시 기각인 심리불속행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파기환송심에서의 원심이 확정됐습니다. 원심에서는 “오정현 목사를 사랑의교회 위임목사로 위임하기로 하는 결의는 그 하자가 매우 중대할 뿐만 아니라 정의 관념에 반해 무효”라며, “오정현 목사가 더 이상 교회의 위임목사로서 직무를 집행해서는 안된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사랑의교회 측은 이번 재상고 기각에 대해 “교회법에 근거해 필요한 모든 결의를 거쳐 지난 3월 25일 임시노회에서 오정현 목사를 위임목사로 재결의한 바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대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교회사역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주님의 교회는 세상이 흔들 수 없고, 흔들리지도 않는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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