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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회장 선거무효소송, 7월 19일 재심 진행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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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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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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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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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2 |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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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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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제8민사부에서 21일 열린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 선거무효소송 항소심이 열렸습니다. 항소심에 앞서 이날 오전 피항소인 성 모 목사는 개인성명을 통해 “가장 최악의 상황에 봉착해 소를 취하하겠다”고 밝히며, 고법 항소재판부에 ‘소 취하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에 항소인인 기독교대한감리회 본부 대리인 김영조 변호사가 이를 거부하는 부동의서를 제출, 21일 예정됐던 심리는 그대로 진행됐습니다. 심리에서 재판부는 양측이 입장을 전달받지 못했다는 점을 이유로 오는 7월 19일 심리를 다시 열기로 결정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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