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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교계브리핑 – 황승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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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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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3 |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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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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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019년 기해년을 맞아 새해부터 달라지는 정책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국내 법 개정 및 제도 변화에 따라 교계에도 적지 않은 변화들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황금돼지의 해, 알아두면 좋을 '새해 달라지는 것들'을 짚어봤습니다. 스튜디오에 한국성결신문 황승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앵커- 우선 지난해 종교인 과세가 부과되면서 올해 세금 신고 및 납부 등 꼭 알아두어야 할 것 같은데요. 황 기자-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 처음 시행된 종교인 과세는 혼란도 있었지만 대체로 안착 된 것으로 평가되는데요, 사실상 올해부터 과세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고 보면 됩니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12월 26일 발간한 '2019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목회자 사례비 등 종교인소득을 지급받고 매월 원천징수, 그러니까 매달 세금을 내지 않은 목회자들은 교회가 사례비를 지급하며 관리해온 지급명세서를 오는 3월 10일까지 세무서에 제출해야 하고 종합소득세를 5월 31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종교인 소득 이외에 이자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엔 원천징수와 연말정산과 관계없이 타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 신고를 해야 합니다. 종교인이 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방법으로는 매월 원천징수세를 납부하는 방법, 반기별로 원천징수세를 납부하는 방식, 다음해 5월 31일 종합소득세 신고 등이 있는데요, 교단에서는 1년 단위로 신고할 수 있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권장해왔습니다. 목회자 자신이 내야 할 세금이 얼마인지를 미리 알고 싶다면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모의계산을 이용하면 됩니다. 앵커- 종교인 세금을 낸 목회자는 13월의 보너스라고 불리는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까? 황기자- 네 그렇습니다. 종교인소득은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선택에 따라 근로소득으로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고 소득의 종류, 연말정산 여부에 따라 제출하는 지급명세서 서식이 다른 만큼 주의해야 합니다. 목회자의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면 일반 근로자들과 동일하게 연말정산을 하게 되고,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면 보험설계사나 방문판매원과 같은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자와 같은 방식으로 연말정산을 하면 됩니다. 만약 소속된 교회에서 매달 혹은 반기에 한 번씩이라도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았다면 연말정산을 하지 않고 목회자가 직접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종교인 인소득 외에 다른 소득도 있을 수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다른 소득이 있는 근로자들이 5월에 종합소득세 합산신고를 하는 것처럼 5월에 종교인소득과 그 외 소득을 합산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앵커-목회자 소득 중에서도 종교활동비는 비과세도 있지 않습니까? 황 기자- 네 그렇습니다. 목회자의 소득 중에서도 목회활동비는 비과세 소득으로 구분되는데요. 비과세 되는 목회 활동비 기준을 충족했는지 잘 따져봐야 합니다. 목회자의 각종 활동비가 비과세소득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소속된 교회의 정관이나 사무총회 등 의결기구의 의결과 승인이 필요합니다. 이런 기구에서 의결·승인된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돼야 하고, 목회 활동을 위해 사용한다는 사용목적도 분명해야 합니다. 그래야 비과세 소득으로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종교단체는 종교인에게 소득을 지급한 후에는 다음해 3월 10일까지 반드시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해야 하는데요. 기타소득이나 근로소득의 구분이나 연말정산의 유무와는 무관하게 지급명세서 제출은 반드시 해야 하는 의무사항입니다. 특히 종교활동비 등 비과세소득도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타소득 지급명세서에 비과세소득으로 포함시키고,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에는 종교인소득 지급명세서상의 비과세소득으로 구분해서 표기해주면 됩니다. 앵커-2019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법제도 가운데 교회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황기자- 네 4월에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되는데요. 상가를 임대한 개척교회, 작은 교회들이 좀 더 안정적으로 교회 공간을 사용하고, 보호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신설을 골자로 하는 이 법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임차인과 임대인 간 상가건물 임대차 분쟁을 조정하고 신속히 해결하기 위한 것인데요, 상가 임대교회들도 급격히 인상되는 것을 임대료 걱정을 덜 수 있고, 갑작스럽게 내 좇기는 경우도 막을 수 있어 교회의 본질적 사역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앵커- 노후경유차의 수도권 운행을 제한하는 법도 시행되지 않습니까? 황 기자- 네 그렇습니다. 2월 15일부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는데요, 배출가스 등급에 따라 5등급에 해당하는 노후 경유차량은 운행 제한 조치가 이뤄집니다. 한국교회 대부분 경유를 이용하는 승합차가 많은데요, 오래된 경유차를 보유하고 있는 교회는 법이 시행되기 전에 미리미리 점검하고 대처를 해야겠습니다. 노후 경유차의 운행 제한은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까지 확대되며, 위반 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됩니다. 만일 교회 차량 중에서 2005년 이전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에 등록한 노후 경유차를 보유하고 있다면 자행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앵커- 요즘 교회에서 출산 장려운동을 벌이거나 다음세대 교육에도 관심이 부쩍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출산과 자녀 양육에 관해 알아두어야 할 것은 뭐가 있을까요? 황 기자- 네, 새해부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이 확대되고 아동수당 대상과 연령이 확대되는데요, 교회와는 큰 관련성이 없지만 출산을 장려하거나 어린 자녀를 두고 있는 목회자와 성도들이 알아두면 유익할 것 같습니다. 당장 1월부터는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아동수당이 지급됩니다. 과거 2인 이상 전체 가구 소득 재산 기준 90% 이하인 가구에만 아동수당이 지급되었는데요, 이번에 모든 가구로 확대되었습니다. 아동 수당 선별을 위한 서류제출을 없어지는 등 신청절차가 간편해졌습니다. 또 9월 부터는 대상 연령이 만 6세 미만에서 만7세 미만으로도 확대되는데요, 이와 함께 정부가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비도 지원하는데요, 전국에서 약 1200개소가 지원 대상입니다. 지역아동센터를 운영 중인 교회와 목회자는 오는 1월 중 각 관련 지자체에서 환경개선비를 신청해 대상 시설로 선정되면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세대와 관련된 개정안을 잘 살피면 교회 안에서도 다음세대를 위한 사역이 더욱 확장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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