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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이과세자 개념과 특징 ] - 크리스천 세무상식 윤지문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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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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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0 |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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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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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 윤지문입니다. 오늘은 간이과세자 개념과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려고 합니다. 보통 간이과세자라고하면 사업자 분들이 부과세 납부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고 정확한 납부 금액에 대한 이해가 없어서 일반과세자와 다른 점을 정확히 알고 부과세를 접근해야 처음에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할지 아니면 간이과세자로 해야 할지 판단하는데 문제가 없으실거 같아요. 몇 가지 특징을 알아볼게요. 먼저 매출액 기준인데요. 간이과세자 같은 경우에는 연 매출 4,800만원 연매출 4,800만원 미만 시 간이과세자가 가능하시구요. 그리고 신고기간이 일반과세자랑 조금 다르게 1년치를 다 정리를 해야되요. 1월 1일 부터 12월 31일까지 이제 1년치를 그 내년 1월 1일부터 1월 25일까지 신고납부를 하면 되시구요. 그리고 일반과세자 같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문서가 무조건 있어요. 근데 간이과세자 같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따로 없습니다. 이 세금계산서 의무가 없기 때문에 발급을 꼭 해야 하는 업종 같은 경우에는 꼭 참고를 해야겠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 간이과세자하면 세율이 낮다 라는 거거든요. 일반과세자 같은 경우에는 부과세가 10% 일괄적으로 적용이 되시는데 간이과세자 같은 경우에는 0.5에서 3%정도 낮은 세율이 적용이 되시니까 이 점이 특이점이라고 할 수 있겠구요. 전체적인 개념을 설명해보면 납부세액을 계산해 볼 때 매출액에다가 업종별 부가가치율이 있어요. 0.5에서 3%정도 되는 부가가치율 곱하기 10% 한 금액에서 세금계산서 상 매입세액이 있어요. 그 매입세액에다가 아까 얘기했던 낮은 세율에 부가가치율을 곱한거를 빼주시면 그게 이제 간이과세 납부세액이 되는겁니다. 여기까지 간이과세 내용을 설명을 드렸구요. 참고를 잘 하셔서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크리스천 세무상식 윤지문 세무사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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