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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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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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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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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8 |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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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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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종교인 세무조사, 대책은 무엇입니까 ? 정부가 지난 9월에 내놓은 개신교 세부과세기준(안)에 의하면, 교회가 목회자에게 지급하는 목회활동비나 선교비 중에서 교회를 위해 지출한 비용으로 정산되지 않은 부분, 즉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갖추지 못한 부분은 모두 목회자의 소득으로 간주하여 세금을 물리겠다는 것입니다. 결국 세무당국은 목회자와 교회의 재정활동을 상세한 부분까지 다 손바닥에 놓고 들여다 볼 수 있고 그중에 의심나는 부분이 있으면 조사권을 발동할 수 있는 셈입니다. 종교인과세가 시행되어도 교회에 대해 세무조사를 할 생각이 없다는 세무당국자의 말은 그저 립서비스에 지나지 않을 뿐 법에서 정해놓은 권한은 언제든지 행사 할 수 있습니다. 또 교회를 음해하려는 세력들이 탈세신고와 세무조사 촉구가 있으면 세무조사를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물론 종교인이라고 해서 세금에 대한 어떠한 검증도 받지 않겠다는 치외법권적 특권을 인정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원래 세무조사는 이윤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마련된 제도인데 종교는 기업과는 달리 믿음의 단체이며 기본적으로 헌금으로 운영되고 또 종교인들은 보수를 바라고 일하는 근로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을 섬기는 봉사직이라는 특성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종교와 종교인의 특성을 무시하고 기업과 같은 차원에서의 세무조사를 하겠다는 것은 자칫 국가가 종교를 사찰하는 수단으로 세무조사가 전용될 수 있다는 의혹을 불러오기에 충분합니다. 미국이나 다른 선진국에서는 위헌시비를 차단하기 위해 종교와 세무당국이 협력해서 세무조사에 갈음하는 협의과세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과세당국과 종교단체간의 협의기구를 설립하여 여기에서 자체적인 검증시스템을 통해 종교인들의 세무신고의 적정여부를 검증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세무공무원이 교회나 종교단체에 대해 세무조사 하는 일이 없도록 국세청 훈령으로 명확히 규정해야 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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