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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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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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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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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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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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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종교적인 박해를 이유로 하는 난민은 인정되나요? 자기 나라를 떠나 다른 나라로 영구적 거주지를 옮기는 경우로는 이민과 난민이 있습니다. 난민은 자신이 살고 있는 곳에서 더 이상 생활을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상황이 나빠져서 자유나 안전을 찾아 그 거주지를 떠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개는 내전이나 인권탄압, 자연재해를 피해 가는 난민들입니다. 최근 시리아 내전으로 인한 대량 난민들의 유럽행으로 난민 처리문제가 국제적인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난민을 무제한 받아 줄 경우 국내 일자리 부족이나 범죄증가의 우려가 있어서 엄격한 심사를 거치게 됩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난민협약에 가입하고 난민법도 제정하였지만 실제로는 난민에 대해 매우 인색한 정책을 취하고 있어서 국제적으로 비난을 받았습니다. 근래에 무슬림지역에서 우리나라에 일자리를 찾아 들어온 사람들 중에서 전도를 받아 기독교로 개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국내취업을 목적으로 입국한 후에 어느 교회를 다니면서 기독교로 개종한 이란인이 난민 신청을 하였으나 허용되지 않자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적이 있습니다. 난민협약에서 정하는 난민인정 요건 중에서 가장 핵심은 종교적인 이유로 ‘박해를 받을 공포’가 있느냐 하는 것이 입증이 돼야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런 위협이 있어야 되고, 그것을 입증할만한 상황이 있어야 되고, 그에 대한 증거가 제시가 돼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지난 몇 년간 이란의 기독교 신자들에 대한 박해가 심화되고 있어 기독교 개종자는 사형에 처해질 수도 있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만일 난민이 허용되지 않아서 본국으로 송환되면 기독교 개종자라는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라고 하여 난민신청을 받아 주었습니다. 외국인 이주자 수가 날로 증가하고 이들에 대한 선교활동이 결실을 이루려면 한국 기독교가 종교적 난민에 대해 더 큰 관심을 가져야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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