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TS 뉴스
정확한 정보와 교계소식, 순수복음을 전하는 CTS뉴스입니다.
방송시간 : 월 ~ 금 오전 11시 50분
방송 다시보기
뉴스
CTS 뉴스
- 본방 : 11:50
- PD : 정지은
- MC : 김민서 아나운서, 양수진 아나운서
국내를 넘어 전 세계에 굿뉴스를 생방송으로 전하는 CTS뉴스!
주간기자수첩
- 방송일 : 2017-11-10
- 조회 : 168
한 주간 기독교계 이슈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내년 1월 종교인 과세 시행을 앞두고 이런 저런 이야기들이 들리고 있는데요. 오늘 주간 기자수첩 시간에는 종교인 과세와 관련한 이야기들을 종합해 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기독교연합신문 이현주 기자가 나와 있는데요. 이현주 기자, 가장 최근 소식인데요, 종교인 과세 유예안이 대통령에게 건의됐다는 소식이 들리네요?
이 : 더 이상 유예는 힘들다. 국민적 정서에 위배된다면서 내년 1월 1일부터 예정대로 종교인 과세를 시행하겠다던 정부가 교계 상대 설명회를 예고도 없이 취소하고, 과세 항목을 다시 조절하겠다는 말도 하고, 오락가락한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의 종교인 과세 유예 법안 심의를 앞두고 있는데요, 이와 별도로 최근 1년 유예 요청이 대통령에게 전달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유예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기독교계가 1년이라도 유예해야 한다는 이유는 박대통령 탄핵과 촛불시위를 거치면서 사실상 과세 준비가 전혀 되지 않았다는 이유인데요, 대표적인 것이 과세항목이 불교계는 달랑 3개 항목인데 기독교계는 30개가 넘게 책정했다는 점에서 형평의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대로 했다가는 종교에 대한 역차별 논란에 휩싸일 수 있기 때문에 더 세밀한 준비를 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앵커 : 일단 국회에서도 종교인 과세 유예법안을 논의하긴 하겠죠?
오는 13일부터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가 열리는데요, 김진표 의원 들이 발의한 2년 유예안을 심의하기는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기 위해서는 소위원들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아니면 부수법안으로 지정되서 심사를 생략하고 바로 본회의 상정돼야 하는데요, 얼마나 신중하게 유예안을 다룰지는 미지수입니다.
유예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는 무조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게 됩니다.
일부 교단들은 유예결정과 상관없이 언젠가는 세금을 내야 한다는 차원에서 구체적인 준비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앵커 : 만약에 그대로 시행이 된다고 하면, 불과 50일 정도밖에 남지 않은건데요, 그런데 정부에서는 구체적인 자료집도 기준도 확정하지 못했죠?
네, 이미 보도를 통해 들으셨지만, 정부가 주관한 설명회에서는 아예 질의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냥 정부의 납세방식 설명만 있었는데요, 종교인의 이해를 돕기 위해 과세 매뉴얼과 안내 책자를 만들겠다고 했지만 이조차도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사실상 세무당국이 더 갈팡질팡하는 형국입니다.
지난 8일에 열기로 한 설명회는 정부가 비공개를 제안했다가 교계의 반발을 사자, 사전 통보도 없이 일방적으로 취소했습니다. 원래 기재부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토론회를 열겠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기존 방침을 바꾼 것입니다. 교계는 종교인 과세 자체가 이미 공론화된 것인데 비공개 설명회는 있을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앵커 : 이대로라면 정말 내년 1월부터 세금을 낼 수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일선 교회들은 어떻습니까?
과세에 대한 교단의 입장, 교회의 입장, 목회자들의 입장이 다 다릅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세금을 내고 있던 목사님들이 계시죠. 이 경우 근로소득으로 세금을 내왔습니다.
또 교단차원에서 납세를 결의하고 자발적으로 미리 내겠다는 교단도 있었고, 아예 유예를 관철시키자는 교단도 있었죠. 이렇게 교단 입장이 다르다보니, 정부에서도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할지 모르겠다는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
그러나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원칙과 국민적 정서에 따라 내년이건 1년 더 유예되건 내긴 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정부, 국세청이나 기재부나 주무 부서에서 어디까지 과세를 하고, 어디는 면세를 할지 명확한 기준을 정하지 않아 혼선인 것입니다. 앵커 : 혼선이 있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정리가 되지 않은 건가요?
종교인 소득항목을 어디까지 볼 것이냐, 면세 기준은 어디까지냐의 문제인데요. 예를 들어 국세청이 나눠준 팸플릿에서 ‘종교단체는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법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법인에 속하지 않거나, 법인격이 없는 교회에 속한 목사님들은 안내도 되냐? 그게 명확치 않고요.
사례비를 받지만 사례비 전체를 해외선교에 헌금하는 목사님들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 과세 신고대상이냐 이런 궁금증이 생기죠.
국세청 팸플릿에서 학자금, 사택제공이익 등이 비과세 항목이라고 설명됐지만, 기재부가 공개했던 과세 세부안에서는 또 과세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는 등 납세자가 헷갈리는 게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앵커 : 과세는 매우 민감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기재부의 행보가 오히려 논란을 부추기고 있는 분위기인 것 같은데요. 교계 입장은 어떻습니까?
한기총과 한교연, 한장총, 전국 17개 광역시도기독교연합회은 지난 6일 항의성명서를 발표하고 “종교계가 당부하는 실제적 소통과 의견반영, 과세와 납세준비는 원점에 머물러 있고, 중요한 사안에 말 바꾸기와 편 가르기, 실언으로 종교계와 종교인들에게 상처를 줬다”며 사과를 요구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대통령에게 건의도 들어가 있다. 이런 입장이구요. 이런 논란이 계속되자 기획재정부 책임 담당자가 오는 13일 주요 교단장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하고 상황을 설명하겠다고 합니다.
교회 밖에서는 마치 목사님들이 세금을 내기 싫어서 딴지를 거는 것처럼 보는 경향이 없잖아 있습니다. 하지만 실상을 들여다 보면 정부가 아직까지 제대로 준비를 하지 못했다고 보여지네요.
종교인 과세를 놓고 벌어지고 있는 지금의 혼란스러운 상황, 어쨌든 종교인 과세는 내년이 아니더라도 시행 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교회는 과세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현주 기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