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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기자수첩 – 이현주 기자
- 방송일 : 2017-12-22
- 조회 : 669
한 주간 기독교계 이슈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기독교연합신문 이현주 기자가 나와 있는데요. 이현주 기자, 내년 1월 종교인 과세 시행을 앞두고 20일 또 한번의 입법예고가 있었죠?
기자 : 네, 정부가 지난 20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추가 입법 예고했습니다. 2년 유예를 마지막까지 밀어붙인 교계는 교회에 대한 세무사찰을 원천 차단하고 세부항목을 조절하는 선에서 내년 시행을 합의해 준 바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기획재정부는 지난 11월 30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는 과정에서 종교 활동에 사용하는 ‘종교활동비’에 대해서는 포괄적으로 비과세하고, 종교단체의 회계는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종교계의 입장을 주로 반영됐다는 여론이 커지면서 사회적 저항이 또 있었죠. 일반 납세자와 형평이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또 이낙연 국무총리가 지난 12일 이 부분에 대해 사실상 재검토 지시를 하면서, 추가 입법예고안까지 나오게 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앵커 : 구체적으로 추가 예고된 내용은 어떤 겁니까?
정부는 종교활동비는 개인의 생활비가 아니라 주로 자선, 사회적 약자 구제 혹은 교리연구 등 본연의 종교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이라는 측면을 감안해 비과세 방침은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일반 납세자들이 납세협력 의무가 있는 것처럼 종교활동비의 구체적인 항목을 신고하도록 한 것인데요. 종교단체, 우리로 말하면 교회인데요. 교회가 매년 한차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게 되는 지급명세서에 목회자의 ‘종교활동비’ 구체적인 항목을 기재하도록 한 것입니다.
종교인에게만 과세한다는 소득세법 취지를 살려 종교단체 회계에 대해 세무조사를 하지 못하도록 한 법규는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문제가 되는 경우 종교인 소득에 대해서만 조사가 가능한 것이죠.
앵커 : 종교활동비의 과세와 비과세 여부가 관건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항목이 비과세인지 구분이 가능할까요?
사실 처음 교계가 강력하게 반대한 것은 기독교에 대한 과세 세부항목이 30개가 넘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가톨릭과 불교가 2~3개 항목에 불과한데 비해서 너무 세밀하게 교회 재정을 들여다 보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의견을 받아들여서 종교활동비 전체를 비과세로 했다가, 이번에 추가로 “아니다, 어디에 썼는지에 따라서 과세, 비과세를 결정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예를 들어보죠. ‘종교인 소득 범위 중 비과세’와 관련된 제19조 제3항 제3호는 ‘종교관련 종사자가 종교의식 등 종교관련 종사자로서의 활동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의복 및 그밖의 물품“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교리연구나 목회자료를 위한 도서구입은 비과세 되겠죠. 성도 심방을 위해서 음료나 선물을 구입해서 가는 것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추가 개정안은 변수가 생긴 것 같습니다. 당초 입법예고안은 포괄적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고 있는 만큼, 증빙서류를 갖추지 않아도 됐지만 구체적인 항목을 요구받은 만큼 증빙절차가 필요해 보입니다.
종교활동의 특수성을 요구했던 종교계로서는 이 부분이 쟁점의 하나로 삼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11월 30일 개정안대로라면 목회자가 선교사를 만났다가 마음에 감동을 받아서 선교비를 지급했다면 이 역시 비과세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추가 입법안의 경우 수령증 등 증빙문서를 선교사에게 받아야 할 수 있는 것이죠.
목사님들끼리 친목을 위한 골프나 볼링 비용, 이런 것도 모호합니다. 목회정보를 나누는 모임이다. 노회 공식 모임이다. 이럴 수 있지만 그 목적을 확인하기 쉽지 않죠. 목회활동비 처리가 어려울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 시행령 추가 개정에 대한 여론이 나오고 있죠. 찬반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데 일단 교계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교계는 지난 18일에 청와대 앞 분수광장까지 가두시위를 벌였습니다. 사실 정부와 교계는 교회 세무조사 차단과 종교활동비 비과세를 합의하면서 서로 한발씩 양보했습니다. 그런데 양쪽 다 찝찝한 상황이었죠.
교계는 괜히 합의했다. 이거 시행되고 나면 이제 교회는 세법 테두리에 갇혀서 족쇄를 차는 것이나 다를 바 없다. 이런 후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시행령은 종교인 과세 논의가 시행되고 50년 만에 처음으로 시행된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행 후가 되겠죠. 일단 시행하고 나면 과세의 테두리 안에 교회가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법은 계속 바뀔 것이고, 그렇게 되면 결국 교회 세무사찰까지 단계적으로 법이 바뀌어 나갈 것이다. 종교인 특혜는 점점 축소되고, 일반 근로소득자와 똑같이 세금을 내는 상황이 올 것이다. 이렇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앵커 : 그렇다면 이번 추가 개정안은 교회로서는 불리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데, 분위기는 더 나빠질 수 있겠네요.
교계는 이낙연 총리가 종교인 소득신고 범위나 종교단체 세무조사 배제 원칙 등이 과세 형평에 어긋난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며 보완을 요구하자 강력 대응을 시사했었는데요.
교회와 목회자를 각각 분리한다는 점에서 세무조사를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은 얻어냈지만 모호한 종교활동비 과세는 사실상 초기 법안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냐는 불만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행을 보름도 남겨놓지 않은 상황에서 추가 개정이 왠말이냐. 이런 불만도 큰 상황입니다.
앵커 : 교계 분위기를 그렇다고 해도, 이번 과세를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을 여전히 부정적이죠?
정의당과 납세자 연맹 등은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탈세의 뒷문을 열어놓은 것이라고 비판했는데요, 이런 시선은 저도 개인적으로 참 안타깝습니다. 교회가 탈세를 한다는 전제가 깔린 말이라서 듣기 불편한데요.
정의당은 “종교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데는 주로 대형교회다. 모종의 압력이나 커넥션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부정적인 견해도 밝혔습니다. 원칙이 무너지고 누더기가 된 시행령이다. 이런 주장이죠.
앵커 : 자 이제 남은 절차가 궁금해 지는데요?
22일 열린 차관회의에서 시행령을 결정하면 26일 국무회의를 거쳐 29일 시행령 확정안이 공포됩니다. 그럼 내년 1월 1일부터 이 법에 맞춰서 세금을 내게 됩니다.
교회는 앞으로 공동의회나 당회에서 의결된 기준에 따라서 종교활동비를 종교인 회계로 구분해야 합니다. 개인별로 지급한 소득명세를 이듬해 3월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종교인 과세 시행 열흘 앞두고 최종 시행령이 확정됐기 때문에 내년 1년은 엄청난 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정부는 납세절차 불편이나 세무조사 관련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종교계와의 협의체를 구성해서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앵커 : 내년 시행되는 종교인 과세, 일단 시행은 확정입니다. 시행령도 발표됐고요. 혼란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는 끝까지 정부와 종교계가 머리를 맛대야 할 것 같습니다.
이현주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