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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독교총연합회 제28-2차 실행위원회
- 방송일 : 2017-12-22
- 조회 : 1382
정부가 어제 종교활동비를 신고하는 종교인 과세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강행한 가운데 한국기독교총연합회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한기총은 제28-2차 실행위원회를 열고 “이번 종교인 과세의 소득세법시행령 개정안은 정교 갈등을 일으키고 조세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교회 수호를 위해 결단을 불사하겠다”는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기총은 또, 제29회 정기총회를 내년 1월 30일에 개최하기로 하고, 1월 8일부터 12일까지 5일 동안 대표회장 선거 후보 등록을 받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지난 제28-6차 임원회에서 상정 된 선거관리규정 제2조 3항의 후보자격 수정 건에 대해서는 정관운영세칙개정위원회가 다시 임원회에 일임한 가운데 결국 부결됐습니다.
한편, 한기총 실행위원들은 실행위원회를 마친 후 청와대 분수대 앞에 모여 종교인 과세 개정안에 대한 부당성을 제기했으며, 청와대에 항의 서한을 전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