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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회법학회, ‘개헌논의와 한국교회’주제로 학술세미나 개최
- 방송일 : 2018-04-20
- 조회 : 1714
앵커 : 지난달 26일 국회에 헌법개정안이 발의된 가운데 교계 일각에서 개정안에 대한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 한국교회법학회가 개정안과 관련해 한 단계 성숙된 논의를 위한 토론의 장을 마련했습니다. ‘개헌논의와 한국교회’란 주제로 열린 제21회 학술세미나를 최대진 기자가 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6일 헌법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했습니다. 교계 일각에서는 일부 개정안에 대한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원색적이고 감정적인 비난에서 벗어나 한 단계 성숙된 논의를 위한 토론의 장이 마련됐습니다.
‘개헌논의와 한국교회’란 주제로 한국교회법학회가 창립 5주년 기념한 제21회 학술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개헌논의와 종교의 자유’를 주제로 발제한 화목교회 심이석 목사는 “이번 개헌안에서 아무리 좋은 종교관련법이라도 통합의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없다”며, “배타대신 포용이 목표의 방향이 돼야한다”고 제안했습니다.
sot> 심이석 목사 / 화목교회
이어서 ‘기독교 시각에서 본 헌법개정안의 쟁점’이란 주제로 발제한 홍익대 음선필 교수는 “이번 개정안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함에도 사실상 심의가 없었고, 국민의사의 반영이 불가능하고, 국회에서 수정할 수 없다”며, 개헌절차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sot> 음선필 교수 / 홍익대 법대학장
특히 음 교수는 “현재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개정사항은 정치권력구조의 재구성”이라며, “대통령 권한 분산과 국회의 헌법적 기능의 회복이 최우선과제”라고 제안했습니다.
한편, 국회로 송부된 대통령 헌법개정안은 오는 5월 24일까지 국회 의결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가결된다면 5월 25일 공고, 6.13 지방선거와 함께 국민투표에 부쳐집니다. 하지만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는 만큼 실제 국민투표가 이뤄질 지는 아직까지 미지수입니다. CTS뉴스 최대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