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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동성애 옹호자 입학철회 요청에 “이사회 고유 권한”
- 방송일 : 2018-10-18
- 조회 : 3891
‘동성애 옹호자 신학대 입학제한 학칙 신설’ 철회 요청에 대해 교육부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동성애자와 동성애 옹호자 신학대 입학제한’에 관한 학칙 철회와 장신대학교 동성애 옹호 학생들의 징계가 부당하다는 의견에 대해 교육부가 “이사회 고유권한”을 인정했습니다.
교육부는 “학교법인 정관변경은 설립목적 등을 고려한 이사회의 고유권한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또 장신대 학생들의 징계에 대해 “대학의 학생 징계에 관한 사항은 고등교육법 등에 따라 대학의 학칙과 내부규정 등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