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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회자 첫 연말정산, 주의사항
- 방송일 : 2019-01-21
- 조회 : 6646
앵커: 많은 논란 끝에 작년 1월부터 시행된 종교인 과세. 연말정산 기간인 년 초 이제 종교인들도 확인 할 부분이 많아보이는데요.
앵커: 올해 연말정산을 처음 접하게 되는 목회자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아봤습니다. 박세현 기자입니다.
2018년 1월부터 시행된 종교인 과세. 연말 정산 기간 목회자들도 신경 쓸 부분이 적잖습니다.
먼저 참고할 것은 개정세법. 내용을 보면 교회는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원청징수는 선택적 의무사항입니다.
또 교회가 원천징수하지 않는 경우 목회자 개인이 이듬해 5월 종합소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식사 교통비 등 실비 변상액과 교회 소유 및 임차한 주택을 무상으로 제공받는 이익등 비과세소득, 목회활동비를 제외한 지급액은 과세소득으로 분류됩니다.
또 개체교회에서 사역하는 목회자는 정기적으로 받는 사례비를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한 교회에 목회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도 개인마다 근로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일반 직원인 경우는 근로소득으로만 신고 가능합니다.
다가오는 연말정산에는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 먼저 근로자가 있는 중대형 교회의 경우 교회가 매달 원천징수했거나 반기별 납부신고를 했는지 확인합니다. 그리고 2월 중 연말정산을 거쳐 3월 10일까지 종교인 사례비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목회자만 있는 교회의 경우 납부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종교인 사례비 지급명세서를 3월 10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또 5월 31일 이전 종합소득과세표준 신고를 해야 하는데 이 때 요건이 된다면 근로장려금이나 자녀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의 경우 배우자 또는 부양 자녀가 있거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30세이상이며 가구 총소득이 일정금액(단독가구 1300만원, 홑벌이 가구 2100만원, 맞벌이가족 2500만원) 미만인 경우 종합 소득세 신고 기간 내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을 제출하면서 신청합니다. 단 총재산 1억 4천만원 미만인 경우만 해당됩니다.
자녀장려금의 경우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4천만원 미만인 경우 급여 규모에 따라 일정액을 자녀장려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이며 종합소득확정신고 기간 총재산이 2억 미만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와 같은 부분을 신경쓰지 않았을시 불이익이 커질 수 있는만큼 관심을 가지고 챙겨야 함을 당부합니다.
INT 권흥식 장로 / ㈜ 스데반정보, 종교인과세 회계실무 저자
CTS뉴스 박세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