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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교단별 총회, 이색적 헌의한 종합] - 주간교계브리핑 (기독교연합신문 이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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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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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 한 주간 기독교계 이슈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이번주부터 본격적으로 교단총회가 시작됐는데요, 각 교단 총회에서 상정한 이색적이 헌의안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기독교연합신문 이현주 기자 나와있습니다. 이현주 기자, 9월 총회에서 다양한 헌의들이 눈길을 끌고 있죠? 기자 : 네, 시대의 변화상이 반영된 헌의안, 목회자들의 삶에 밀착된 헌의안 등이 눈에 띄는데요, 확실히 많아진 것은 목회자 정년문제입니다. 이미 CTS에서도 보도가 된 바 있는데, 교단들이 75세 정년 연장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장 합동에 헌의된 목회자 정년은 73세와 75세입니다. 최근 뉴스에서 보도됐듯이 근로 연령이 점점 늘어나서 2022년경이면 근로자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법 개정이 확실시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만큼 우리 사회가 고령화 되고 있고 노인의 기준이 높아지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젊은 목회자들이 갈 임지가 부족하고, 교회가 시대의 변화에 대응하기에 둔하다는 점에서 정년 연장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현재 75세 정년은 지난 5월 기독교대한하나님의 성회에서 통과된 후 추석 전에 열린 예장 백석 총회에서 75세로 정년이 연장된 바 있습니다. 앵커 : 정년 연장에 대한 요구가 교회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이슈인데, 고령화 현상이 반영된 헌의가 또 있나요? 네, 또 있습니다. 오랫동안 목회자 연금제도를 운영해온 교단들이 연금 갈등 혹은 연금 고갈을 우려하고 있는데요, 기장 서울남노회는 퇴직연금 수급 개시를 67세로 하는 안건을 상정했습니다. 기장은 내년이면 1955년생 목회자 은퇴가 시작되는데, 연급수급자가 이때부터 급증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고요, 수급자가 증가하면 연금이 불안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수급 개시를 늦추는 안을 상정한 겁니다. 앵커 : 그렇군요, 그런데 이런 고령화추세 때문에 총대들 연령이 높아져서 젊은 총대들을 찾기 어렵다는 걱정도 있지요? 네 예장 통합이 총대 연령을 분석한 결과 평균 연령이 62세라는 소식을 일전에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40대 이하의 총대를 찾아보기 어려운 현실인데, 그래서 예장 통합은 ‘총회 총대 비례대표제’를 상정했습니다. 총회 총대 비례대표제란 그동안 총회에 참여할 기회가 현저히 적었던 청년, 부목사, 특수기관 목사, 40대 장로 등에게 총대권을 부여하자는 취지의 제도입니다. 비례대표제를 헌의한 노회들은 “총대가 270만 성도를 대표하기 위해선 총대 구성이 더 다양해야 한다”며 “세대 간의 소통이 중요한 시대, 총회가 전문성을 갖고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하기 위해 젊은이들이 교회와 총회, 세상을 향해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5% 비례대표제가 통과되도 40대 이하 젊은 총대는 고작 75명 늘어납니다. 그런데 이 안건이 통과되기도 쉽지 않습니다. 총회 총대 비례대표제 도입이 건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하지만 번번이 총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5%를 젊은이들에게 내주면 5%는 총대가 될 수 없으니 반대한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아예 기존 총대 수에 5%를 추가해서 비례대표로 뽑아달라는 헌의로 바꿨습니다. 앵커 : 목회자 생계 관련 헌의도 있죠? 한국기독교장로회 선교위원회는 목회자 사례비를 국가 최저임금 수준으로 책정하는 권고 헌의안을 올려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선교위원회는 목회자 지원생이 줄어들고 있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생계의 어려움’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헌의안을 마련한 것입니다. 구체적인 헌의 내용으로 △부교역자 최저사례비 권고를 위한 ‘부교역자 최저사례비 산정위원회’를 구성할 것 △위원은 부총회장(2인), 총무, 생활보장제위원장, 연금재단이사장, 선교위원장, 전문위원 위촉 3인 등으로 함 △매년 총회를 통해 다음 해 부교역자 최저사례비를 권고하도록 함 등을 담았습니다. 앵커 : 아무래도 목회자의 사역, 혹은 삶과 연결된 직접적인 헌의들이 많이 눈에 띄네요. 사회적인 이슈를 담은 헌의안도 있죠? 네 그렇습니다. 동성애에 대한 교회의 대응을 법제화 하자는 안은 올해도 많이 눈에 띕니다. 고신총회는 동성애문제와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과 관련된 사회적 현안에 대한 안건이 집중 다뤄져 관심입니다. 고신총회는 지난 68회 총회에서 동성애 반대에 대한 입장 표명은 있었지만, 법적 차원의 결의는 이뤄지지 않은 가운데 더욱 강력한 규제와 예방을 위해 법제화 해달라는 청원이 다수 올라왔습니다. 교단 내 목회자와 신학대학원생과 교수 등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청원하는 안건을 올렸습니다. 또한 동성애자와 동성애 옹호자의 신학대학원 입학 제한과 신학계속허락 청원자의 추천서 발급 중지를 청원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신학대학을 중심으로 불거졌던 학내 동성애 옹호활동에 대해 총회 차원에서 보다 엄격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는 진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장 합동 역시 신학교 입학 조건에 동성애 찬성자의 불허를 요청하는 헌의가 올라왔습니다. 단순히 동성애를 반대하는 것을 넘어 찬성 여론을 교회 안에서 아예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보입니다. 앵커 : 이렇게 다양한 헌의들이 어떻게 처리될지 결과가 궁금하네요. 이현주 기자 이번에는 다른 소식을 들어보죠. 올해도 북한 인권문제를 담은 백서가 발간됐다고 하는데, 눈에 띄는 결과가 나왔습니까? 북한인권기록보존소가 지난 6일 발간한 ‘2019 북한인권백서’에 따르면 김정은 국무위원장 집권 이후 2010년대에 북한 주민들의 생명권 위협이 더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통계와 피해자 증언을 보면 생존권과 피의자와 구금자의 권리, 노동권, 재산권 침해 수준이 2000년대 보다 더 심각했습니다. 북한인권기록보존소는 “김정은 집권 이후 정권안정과 사회질서 및 치안유지 정책 강화를 위해 비공개 처형 등의 비율이 증가하면서 생명권 침해가 많아졌으며, 피의자와 구금자의 권리침해 증가는 북송된 탈북자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등 사회 전반적인 처벌 강도가 높아지면서 구금시설 내 환경이 더 열악해진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 좀 구체적인 수치를 알 수 있나요? 2019 북한인권백서에 수록된 피해정보는 사건 73,723건, 인물 45,616명의 증언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며, 올해는 ‘북한여성 생리 관련 실태’ 관련 특별보고서를 수록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임권침해 유형을 16가지로 분류한 가운데, ‘개인의 존엄성과 자유권’ 59.9%, ‘이주 및 주거권’ 13.6%, ‘생명권’ 10.7% 순으로 많은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유엔 인권서울사무소가 작성해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 명의로 오는 17일 개막하는 유엔 제73차 총회에 제출된 ‘북한 인권상황보고서’에도 북한의 인권유린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2018년 9월부터 20149년 7월까지 북한 내 인권상황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탈북자들의 북송 이후 구금과 재판 과정에서 합법적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으며, 강도 높은 노동과 영향 불균형, 구타, 처형 등 사례가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공개했습니다. 앵커 : 그렇군요. 북한이 김정은 체재 이후 개방과 대화를 요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체재유지를 위한 북한 주민들에 대한 억압은 더욱 거세지고 있는 듯 한데요. 북인권에 대한 관심은 대북 관계에 있어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부분임에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현주 기사 수고하셨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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