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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회 기독교대한감리회 총회 입법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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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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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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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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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9 |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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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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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기독교대한감리회가 제33회 총회 입법의회를 열고 교단의 헌법인 ‘교리와 장정’에서 개정할 부분을 다룹니다. 앵커: 29일과 30일 양일간의 일정으로 안산 꿈의 교회에서 진행되는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박세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가 제33회 총회 입법의회를 개최했습니다. 입법의회는 29일 개회예배를 시작으로 공식적인 일정을 알렸습니다. 개회예배에서 윤보환 감독회장 직무대행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충만함이 총회에 함께 하기를 축원한다”고 전했습니다. 재적인원 498명 중 454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입법회의에서는 교단의 헌법인 교리와 장정 개정 문제가 논의됐습니다. 첫째날 오후 회의에서는 감리회 유지재단을 비롯한 교단 산하 이사로 선임된 이가 임기 중 불법적 결의로 재산상 손실을 끼친 경우 법률상 배상 책임을 지는 건이 통과됐습니다. 또 평신도단체와 총회위원회, 연회, 본부 행정부서에서 장정개정위원회에 헌법개정안과 법률 개정안을 제출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한편 관심을 모았던 감독회장 임기 축소문제는 부결됐습니다. 기존 4년단임제에서 2년 겸임제로 바꾸는 안건이 올라왔으나 투표 결과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어내지 못했습니다. 또 사법처리 이외의 사건은 교회법이 사회법에 우선토록 한다는 제안은 부결됐습니다. 한편 이번 입법의회에서는 은급비 부담을 기존 2.0%에서 2.3%로 상향 조정하는 안, 호남선교연회를 특별연회로 승격해 감독을 선출할 수 있도록 하는 안건도 논의할 예정입니다. CTS뉴스 박세현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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