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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총리 “전국교회는 정규예배 외 모임 · 행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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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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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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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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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9 |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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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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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세균 국무총리가 “전국교회를 대상으로 핵심 방역 수칙을 의무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정부가 내놓은 이 ‘핵심 방역 수칙’에는 예배 외의 각종 모임과 행사는 물론 식사 제공까지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는데요. 최대진 기자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8일 열린 중앙재난 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최근 감염사례를 분석해 보면 교회의 소규모 모임과 행사에서 비롯된 경우가 절반가량을 차지한다”며 “전국의 교회를 대상으로 핵심방역 수칙을 의무화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핵심 방역 수칙에는 정규예배 외 수련회와 기도회를 비롯해 부흥회와 구역예배, 성경공부, 성가대 연습 모임 등 각종 대면 모임을 금지하고 예배를 할 때도 찬송을 자제하고 통성 기도 등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거나 말하는 행위를 금지했습니다. 찬송을 해야 하는 경우 성가대를 포함해 마스크를 필수로 착용해야 합니다. 또 교회에서는 음식을 제공해서는 안 되며 단체로 식사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교회는 전자출입명부를 설치해야 합니다. 수기 명부 작성 시에는 성명과 전화번호를 기재한 후 신분증을 확인해야 하며 명부는 4주 동안 보관한 후 폐기해야 합니다. 이밖에도 출입자 증상 확인과 유증상자 출입제한, 방역관리자 지정과 마스크 착용을 비롯해 에배 등 종교행사를 전후로 시설을 소독하고 대장을 작성해야하며 시설 이용자들은 최소 1m 간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용자들도 이 같은 수칙을 준수해야 하며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책임자는 물론 이용자들도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합니다. 또 해당 교회는 집합금지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시설의 개선 노력과 지역 환자 발생 상황에 따라 지방 자치 단체장이 방역 수칙 준수 의무 해제 요건을 충족한다고 인정한 경우, 해당 시설은 의무가 해제될 수 있습니다. 의무해제 요건으로는 모든 종교행사를 비대면으로 진행하거나 사전예약제 운영 등을 통해 면적 당 이용인원을 시설면적 4제곱m당 1명 또는 방문자 이용면적 1제곱m 1명으로 제한한 채 핵심방역 수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한편 한국교회도 정부의 이번 의무화 조치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한국교회연합은 성명에서 ‘위반시 교회뿐만 아니라 이용자에게도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은 한국교회에 협조를 요청한 것이 아니라 사실상 위협과 강제적 겁박 수준’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정부의 편향적인 조치가 앞으로 국민통합을 저해하고 종교 억압과 탄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김태영 총회장도 입장을 냈습니다. ”통합총회는 아홉차례에 걸친 교회 안 코로나19 대응지침을 제안한 바 있다면서, 한국교회는 방역당국의 지침을 따라 코로나19의 예방과 퇴치를 위해 적극 노력해 왔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중대본은 이번 조치를 즉시 철회하고, 자발적인 방역지침 준수 방안을 제시하기 바란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 소강석 부총회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이번 중대본의 발표가 불공정하고 불평등했음에 아쉬운 마음을 표한다”며 “이 기회에 한국교회는 더 단합하고 연합해 한 목소리를 내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도 ‘정부가 말하는 정규예배에는 주일 공동예배와 수요예배, 금요기도회, 새벽기도회 등이 모두 포함된다’면서 다만 소모임과 식사 제한을 비롯해 방역과 명부 작성 등 방침을 준수해주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CTS 뉴스 최대진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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