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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부터 달라지는 것들은?] – 주간교계브리핑(기독교 연합신문 이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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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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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 주간 기독교계 이슈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기독교연합신문 이현주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앵커: 이현주 기자, 2022년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새해 달라지는 것들 조사하셨다고요? 기자: 새해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법이나 제도, 알아두면 좋겠죠? 2022년 새해부터 39개 정부기관에서 총 304건의 법과 제도가 새롭게 시행됩니다. 기획재정부가 9개 정부기관에서 취합한 자료로 ‘202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라는 책자를 발간했는데요. 관심을 가져야 할 몇 가지 정책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선교와 관련되어서 여권이 바뀌는 것 신경 쓰셔야 할 거 같습니다. 해외 선교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해서 새로운 여권은 전자여권으로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올해 상반기까지는 유효기간 5년 미만인 소지자에 한해서 기존 여권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장단기 선교사들이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서비스도 시행됩니다. 외교부는 재외국인 민원포털 ‘영사민원 24’에서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 등 25종 영상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부터는 ‘국민비서 상담서비스(챗봇)’를 시범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 전체 대상 서비스가 적용됩니다. 앵커: 건강보험도 개편됐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일선 목회자들이 주로 가입되어 있는 것이 지역건강보험이죠. 이번에 지역가입자 2단계 부과 체계 개편으로 인해서 보험료 부담이 다소 줄어들 전망입니다. 지역가입자의 재산 공제를 현행 500~1,350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확대하고, 4천만원 이상 차량에만 부과하는 등 보험료 부담을 줄인다는 계획입니다. 대신 피부양자 기준을 강화해, 고소득·고자산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는 점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국민연금 사각지대 완화를 위해 올 7월 1일부터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도 신설됩니다. 지원대상은 경제적 사유로 납부가 유예됐다가 보험료 납부를 재개하는 국민이며, 지원기준은 종합소득 1,680만원 미만 및 재산 6억원 미만으로 연금보험료의 50% 최대 월 4,5000원까지 12개월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앵커: 지난해 기독교계가 반대 목소리를 냈던 사학 교사 채용도 올해부터 교육청에 위탁이 시작되죠? 기자: 네 사립학교 교원을 신규 채용할 경우 필기시험을 교육감에게 의무적으로 위탁하도록 하는 개정 사립학교법이 3월 25일 이후 공고된 신규채용부터 적용됩니다. 기독교계는 교원 선발과 임용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사립학교 운영의 자율성에 해당한다며 전국의 사립학교, 특히 기독사학들이 강력 반대해왔었죠. 다만 건학이념 등에 따라 교육청에서 선발하지 않는 특수교과목 담당 교원은 교육감 사전 승인을 받으면 위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앵커: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현주 기자, 잘 들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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