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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성폭력 대응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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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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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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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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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7 |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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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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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잇따라 발생하는 교회 내 성폭력 문제는 교회에 대한 사회적 불신을 키우는 요인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교단차원의 처리지침이 마련됐습니다. 앵커: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교회에서 대책위원회를 꾸리는 법, 자체 조사가 끝날 때까지 가해자와 피해자를 대하는 방법 등 구체적인 과정이 담겼는데요. 김인애 기자의 보돕니다. 오랫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교회 내 성폭력 사건들이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에 따라 강력한 처벌이 이뤄지는 사회와 달리 교회에선 성폭력 사건에 대해 미온적 태도를 보여 왔습니다. 최근 불거진 그루밍 성폭력처럼 교회 내에서 발생한 사건의 가해자가 목회자인 경우 교회나 노회 차원에서 제대로 처벌이 이뤄지는 일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SOT 권미주 목사 / 희망나무 심리상담센터 경기지부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가 교단으로는 처음으로 교회 성폭력 처리 지침을 마련해 눈길을 끕니다. 104회 총회에서 채택된 ‘교회성폭력사건 처리지침’은 교회와 노회의 역할을 구분해 성폭력대책특별위원회 구성, 초기대응, 진상조사 심의, 징계, 조치 이행 등의 범위를 정하고 관련 내용을 명시했습니다. 교회의 경우 성폭력 관련 전문가를 포함해 5인에서 9인까지 홀수로 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피해자를 우선 보호한 뒤 가해자를 격리합니다. 또, 가해자가 목사나 장로라면 활동을 중지시키고 교회는 심의 결정까지 사직서 수리도 보류해야 합니다. 특히, 성폭력 가해자의 징계와 관련해 현행 총회 헌법으로는 치리가 어렵기 때문에 교회나 당회 차원에서 징계합니다. 가해자를 조치하고, 당회와 공동의회, 노회에 사건 보고 후에도 성폭력 사건 재발방지 대책 수립과 정기적인 성폭력 예방 교육 실시도 중요합니다. 노회의 경우 성폭력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한 후 가해 목사가 ‘자의사직서’를 제출했더라도 사직서 수리를 보류하고 조사 후 심의결과에 따라 치리 후 사직서를 처리할 것을 강조합니다. 심지어 가해 목사가 ‘교단탈퇴서’를 제출한 경우라도 노회임원회는 치리 없이 수리할 수 없다는 지침안 등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것도 눈에 띕니다. 성희롱은 근신 이상, 유사강간과 강간, 준강간의 성폭력 유형은 면직 치리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SOT 김미순 위원장 / 예장통합총회 교회성폭력대책위원회 한국교회의 거룩성과 공공성이 저해되지 않도록 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회의 관심과 노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CTS뉴스 김인애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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